‘안철수 신당’ 명칭 불가... 특정 이름 쓰면 법에 위배된다는 선관위 유 이야~~
안철수가 새로 만든 신당의 명칭을 "안철수 신당"라고 해서 나는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재미 있는 일이니 선관위에서 허가하겠다고 예고했었읍니다. 정당은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같은 정치를 펼치는 것이어서 만드는 게 더, 그런데"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신념, 이념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안철수"개인의 이름만 있습니다. 이는 재벌 그룹에서도 회사 이름에 창업자 이름을 넣은 역사가 없습니다. 정주영의 이름이 들어간 현대그룹 계열사라도 있는가?중소 기업에 불과한 회사를 경영한 사람이 "컴퓨터 백신"을 개발 칠로 억만금을 벌어 그 이익으로 정계에 한번 나온 것이 있는 것이지, 이번이 이미 4번이나 신당을 결성하는 것입니다. 결성에 자신의 이익이 투자될 것이므로 이를 계기로 처음부터 "안철수"자신의 이름 석자를 당명으로 하자는 것은 정말 독재적인 생각이 마을입니다. 이런 일은 이승만 박정희에 뒤지지 않는 독불 장군식의 어리석은 생각이 안철수에 있다고 증명된 것으로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배척해야 하는 위험한 사상이 마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국민은 불편하고 어려워집니다. 꼭 자기 이름을 쳐서 넣고 싶다면 시골에 도서관을 짓고 그 이름을 "안철수 도서관" 하더라도...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6일 새벽 늦게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안 열전 대표 측이 요청한 '의 안철수 신당'정당의 명칭 사용이 공직 선거 법에 어긋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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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명칭 불가...선관위"특정 이름을 사용하면 헌법 위반"후보자 전략 공천 금지"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등록 무효"초 중 고교의 모의 투표도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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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 과천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열린 위원 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연합 뉴스,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안철수 신당'이란 당명은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당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의 본질과 목적 등을 규정한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전략공천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6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위원 회의를 열고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명칭이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 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한 헌법과 정당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을 허가했던 니습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돈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안철수 신당 창당 추진 기획단 이테규, 김경환 공동 단장은 성명을 내고"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유감을 표명한 뒤"새 당명을 선정하는 "이라고 밝혔습니다.선관위는 또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와 순위를 정해 추천하는 전략공천은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심사·투표 절차와 선거인단은 당헌·당규 등으로 규정해 대의원·당원 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이 회의록, 당헌당규 등 비례대표 후보자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제출토록 하고 추천절차를 규정한 내부규약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와 순서를 정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만간 후보자 결격 여부 등을 심사할 배심원단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모의선거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생 유권자뿐 아니라 모든 초중고교생에 대한 모의투표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행위의 모양에 의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어 공직 선거 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고 말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7310.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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